쭈니아빠 2011.03.18 09:50

저는 망인의 조카입니다.

삼촌은 생산직 근로자로서 25년간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셨고 갑작스럽게 14일 밤 11시경 야간 근무도중

돌아가셨습니다. 부검 결과는 부검의는 과로에 의한 급성 심근 경색이

사망 원인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갔습니다.

산재가 되지 않으면 남은 4가족은 살아갈 처지가 망막합니다.

산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망 당일 새벽 저는 현장에 가보았는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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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1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검의 소견이 급성 심근경색이라면 업무상사망으로 인정될 가능성 있습니다만, 그 요인은 업무상 과로상과로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아래 소개하는 업무상질병(심장질화나)의 산재 인정기준을 참조하시고 우선 빨리 산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공인노무사를 수소문하여 사건을 위임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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