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는 사람이 직접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위법인가요?
퇴사하는 사람이 직접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위법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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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으로 인한 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1.03.23 | 6193 | |
휴일·휴가 | 휴가 1 | 2011.03.23 | 1193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과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1 | 2011.03.23 | 1675 | |
기타 | 연장근무수당 1 | 2011.03.23 | 2208 | |
임금·퇴직금 | 월급계산 1 | 2011.03.23 | 1996 | |
고용보험 | 시간강사 관련 실업급여 수급 질문입니다. 1 | 2011.03.23 | 10130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11.03.23 | 1528 | |
임금·퇴직금 | 휴직 중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 2011.03.23 | 3060 | |
임금·퇴직금 | 촉탁근무자 연차계산 1 | 2011.03.23 | 4719 | |
해고·징계 |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 3 | 2011.03.23 | 4017 | |
휴일·휴가 | 토요일 또는 일요일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 2011.03.23 | 320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액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1.03.23 | 14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1.03.23 | 1122 | |
임금·퇴직금 | 영업직의 차량유지비 지원금은 통상임금인가요? 1 | 2011.03.23 | 8563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퇴직금정산 1 | 2011.03.23 | 5160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권고사직문의 1 | 2011.03.23 | 5606 | |
임금·퇴직금 | 이런경우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1 | 2011.03.22 | 1560 | |
여성 | 출산휴가 대체인력 1 | 2011.03.22 | 6628 | |
휴일·휴가 | 연월차 토요일대체근무로 대신- 1 | 2011.03.22 | 1512 | |
근로시간 | 4인 이하 사업장 근기법 적용 1 | 2011.03.22 | 25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입사 또는 퇴사시 사회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사항을 해당 기관에 신고할 의무자는 '사업주'입니다. 근로자는 신고의무자가 아니므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자격취득, 자격상실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민원(진정)을 제기하여 해당기관이 사업주에게 독촉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