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는세상 2011.03.18 13:47

퇴사하는 사람이 직접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위법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9 0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입사 또는 퇴사시 사회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사항을 해당 기관에 신고할 의무자는 '사업주'입니다. 근로자는 신고의무자가 아니므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자격취득, 자격상실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민원(진정)을 제기하여 해당기관이 사업주에게 독촉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으로 인한 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1.03.23 6193
휴일·휴가 휴가 1 2011.03.23 119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과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1 2011.03.23 1675
기타 연장근무수당 1 2011.03.23 2208
임금·퇴직금 월급계산 1 2011.03.23 1996
고용보험 시간강사 관련 실업급여 수급 질문입니다. 1 2011.03.23 10130
비정규직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1.03.23 1528
임금·퇴직금 휴직 중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2011.03.23 3060
임금·퇴직금 촉탁근무자 연차계산 1 2011.03.23 4719
해고·징계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 3 2011.03.23 4017
휴일·휴가 토요일 또는 일요일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2011.03.23 320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액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1.03.23 147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1.03.23 1122
임금·퇴직금 영업직의 차량유지비 지원금은 통상임금인가요? 1 2011.03.23 856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퇴직금정산 1 2011.03.23 5160
고용보험 고용보험 권고사직문의 1 2011.03.23 5606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1 2011.03.22 1560
여성 출산휴가 대체인력 1 2011.03.22 6628
휴일·휴가 연월차 토요일대체근무로 대신- 1 2011.03.22 1512
근로시간 4인 이하 사업장 근기법 적용 1 2011.03.22 2518
Board Pagination Prev 1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