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는세상 2011.03.18 13:47

퇴사하는 사람이 직접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위법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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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9 0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입사 또는 퇴사시 사회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사항을 해당 기관에 신고할 의무자는 '사업주'입니다. 근로자는 신고의무자가 아니므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자격취득, 자격상실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민원(진정)을 제기하여 해당기관이 사업주에게 독촉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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