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혜 2011.03.18 14:55

 

    2009년 6월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현재까지 중간정산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고,  세무서에는 지급한것으로 신고가 되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퇴직금을 연금형 제도로 도입을 한다며 동의서에 싸인을 하라고 합니다.

    이미 신청한 중간정산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연금제로 도입이 되면,

    신청했던 퇴직금이 연금제로 합산되는건지, 어떤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정산은 3년내에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3년이 달수로 계산해서 3년이 맞는건지요?

 

     저희가 지금 노동조합이 있지만, 사측의 압력으로 노조원이 15명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서

     노동조합의 힘이 미약한 상태입니다.

     일방적인 사측의 처사에 답답해 문의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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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8 18: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과 회사의 승인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귀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승인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이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회사로부터 언제까지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확인서를 받아두면 기존 소멸시효의 효력은 중단되고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재차 3년간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기존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경우, 연금시행일 이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1) 연금시행일 전일을 기준으로 중간정산하여 수령하고 회사가 연금시행일부터 퇴직연금부담금을 납부하는 방법 2) 중간정산을 하지 않고 연금시행일부터 퇴직연금 부담금을 회사가 납부하되 연금시행일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시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퇴직금의 수급권을 보장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2009.6월이전 중간정산금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받아두어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2009.7월부터 퇴직연금 시행일(예:2011.1.1.)이전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재차 중간정산하여 지급받고 3) 퇴직연금 시행일(2011.1.1.)부터 퇴직연금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 회사가 안정적이어서 망하지 않을 회사이고 매년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초과할 정도로 대기업이라면,  2009.6월이전 중간정산금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받아두어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퇴직연금 시행일(예:2011.1.1.)부터 퇴직연금을 적용하되, 2009.7.1.~2010.12.31.기간에 대해서는 차후 실제퇴직시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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