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이 2011.03.18 15:38

저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는데요

육아휴직을 1년 중 75일을 가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연차를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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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8 19: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로 산정하는데, 육아휴직일(75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1년간의 소정근로일에서 육아휴직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회사의 전체 소정근로일 대비 해당근로자의 출근일수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예)

    회사의 1년간의 소정근로일 : 300일 (365일 - 65일의 각종휴일)

    육아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 : 75일 - 15일(각종 휴일) = 60일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300일 - 60일 =240일)에 대한 출근율에 대한 연차휴가일수 : 8할 이상인 경우 15일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 = 15일 * (240일 / 300일) = 12일

     

    출근율산정에 있어 육아휴직기간 처리 원칙 보기

    https://www.nodong.kr/40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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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nodong.kr/?_filter=search&mid=holyday&category=&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C%9C%A1%EC%95%84%ED%9C%B4%EC%A7%8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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