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는데요
육아휴직을 1년 중 75일을 가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연차를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저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는데요
육아휴직을 1년 중 75일을 가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연차를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촉탁근무자 연차계산 1 | 2011.03.23 | 4722 | |
해고·징계 |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 3 | 2011.03.23 | 4017 | |
휴일·휴가 | 토요일 또는 일요일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 2011.03.23 | 320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액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1.03.23 | 14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1.03.23 | 1122 | |
임금·퇴직금 | 영업직의 차량유지비 지원금은 통상임금인가요? 1 | 2011.03.23 | 8570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퇴직금정산 1 | 2011.03.23 | 5160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권고사직문의 1 | 2011.03.23 | 5609 | |
임금·퇴직금 | 이런경우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1 | 2011.03.22 | 1560 | |
여성 | 출산휴가 대체인력 1 | 2011.03.22 | 6628 | |
휴일·휴가 | 연월차 토요일대체근무로 대신- 1 | 2011.03.22 | 1512 | |
근로시간 | 4인 이하 사업장 근기법 적용 1 | 2011.03.22 | 251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 | 2011.03.22 | 2287 | |
해고·징계 | 대기발령 퇴사 문제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1.03.22 | 2304 | |
근로계약 | 퇴사자에 손해배상청구 2 | 2011.03.22 | 3818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 2011.03.22 | 284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일수 재산정여부 1 | 2011.03.22 | 1419 | |
여성 | 96977 답글입니다. 이혼후 육아휴직에 관하여 1 | 2011.03.22 | 6555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임금지불기간문의 1 | 2011.03.22 | 2582 | |
노동조합 | 합병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신분보장 1 | 2011.03.21 | 26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로 산정하는데, 육아휴직일(75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1년간의 소정근로일에서 육아휴직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회사의 전체 소정근로일 대비 해당근로자의 출근일수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예)
회사의 1년간의 소정근로일 : 300일 (365일 - 65일의 각종휴일)
육아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 : 75일 - 15일(각종 휴일) = 60일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300일 - 60일 =240일)에 대한 출근율에 대한 연차휴가일수 : 8할 이상인 경우 15일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 = 15일 * (240일 / 300일) = 12일
출근율산정에 있어 육아휴직기간 처리 원칙 보기
https://www.nodong.kr/403110
유사한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_filter=search&mid=holyday&category=&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C%9C%A1%EC%95%84%ED%9C%B4%EC%A7%8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