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2010년 4월 1일 이고 퇴사일자가 2011년 3월 31일인경우
만 1년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년차수당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년차일수 발생일이 2011년 4월 1일 이 되니까 년차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입사일이 2010년 4월 1일 이고 퇴사일자가 2011년 3월 31일인경우
만 1년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년차수당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년차일수 발생일이 2011년 4월 1일 이 되니까 년차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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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촉탁근무자 연차계산 1 | 2011.03.23 | 4722 | |
해고·징계 |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 3 | 2011.03.23 | 4017 | |
휴일·휴가 | 토요일 또는 일요일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 2011.03.23 | 320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액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1.03.23 | 14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1.03.23 | 1122 | |
임금·퇴직금 | 영업직의 차량유지비 지원금은 통상임금인가요? 1 | 2011.03.23 | 8570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퇴직금정산 1 | 2011.03.23 | 5160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권고사직문의 1 | 2011.03.23 | 56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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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월차 토요일대체근무로 대신- 1 | 2011.03.22 | 1512 | |
근로시간 | 4인 이하 사업장 근기법 적용 1 | 2011.03.22 | 25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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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https://www.nodong.kr/44288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