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했는데,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되는건지요?
만약, 포함된다면 중간정산후 몇 달 후 퇴사시 연차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만 퇴직금 계산이 되는건지요
알려주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했는데,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되는건지요?
만약, 포함된다면 중간정산후 몇 달 후 퇴사시 연차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만 퇴직금 계산이 되는건지요
알려주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을 대신하여 받은 사업장 기계장치로 영업을 할 경우 영업양... 2 | 2011.03.31 | 3829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 근무 10년째인데 퇴직금 못 받는건가요? 1 | 2011.03.31 | 4682 | |
기타 | 회사에 상사가 근무태만과 부당처우에 대한 고발과 처우개선에 대... 1 | 2011.03.31 | 4506 | |
근로계약 |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1 | 2011.03.31 | 1735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 1 | 2011.03.31 | 1899 | |
임금·퇴직금 | 4인 or 5인 사업장 기준에 따른 퇴직금 및 수당 지급 의무? 1 | 2011.03.31 | 2729 | |
근로시간 | 주40시간 근무에따른 고용주의 편법. 1 | 2011.03.31 | 2356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1.03.31 | 2482 | |
비정규직 | 계약직 실업급여 1 | 2011.03.30 | 4997 | |
노동조합 | 운영규약에 대하여 1 | 2011.03.30 | 1418 | |
임금·퇴직금 | 연차 산정 기준 급여 2 | 2011.03.30 | 1830 | |
임금·퇴직금 | 예외사항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1 | 2011.03.30 | 2273 | |
근로계약 | 같은 회사에서 체당금 수령 후 재입사 한 경우의 재직기간 1 | 2011.03.30 | 4947 | |
임금·퇴직금 | 1년 이상 근무자의 연차수당의 지급 1 | 2011.03.30 | 548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평균임금 계산 1 | 2011.03.30 | 1815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사항 (회의중 위원장의 퇴장) 1 | 2011.03.30 | 1483 | |
기타 |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1.03.30 | 1741 | |
노동조합 | 교섭권문제 1 | 2011.03.30 | 1362 | |
근로계약 | 타회사 업무에 따른 부당대우 1 | 2011.03.30 | 1809 | |
노동조합 | 부당해고&위원장이 관청에 고발시 임기후 효력여부 1 | 2011.03.30 | 20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인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일 기준 1년이내의 기간에 지급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퇴직시에도 마찬가지로 퇴직일 기준 1년이내의 기간에 지급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미만의 기간에 지급된 경우라도 '퇴직일 기준 1년이내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