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ssam 2011.03.21 10:27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했는데,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되는건지요?

 

만약, 포함된다면 중간정산후 몇 달 후 퇴사시 연차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만 퇴직금 계산이 되는건지요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3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인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일 기준 1년이내의 기간에 지급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퇴직시에도 마찬가지로 퇴직일 기준 1년이내의 기간에 지급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미만의 기간에 지급된 경우라도 '퇴직일 기준 1년이내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을 대신하여 받은 사업장 기계장치로 영업을 할 경우 영업양... 2 2011.03.31 3829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근무 10년째인데 퇴직금 못 받는건가요? 1 2011.03.31 4682
기타 회사에 상사가 근무태만과 부당처우에 대한 고발과 처우개선에 대... 1 2011.03.31 4506
근로계약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1 2011.03.31 1735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1 2011.03.31 1899
임금·퇴직금 4인 or 5인 사업장 기준에 따른 퇴직금 및 수당 지급 의무? 1 2011.03.31 2729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무에따른 고용주의 편법. 1 2011.03.31 235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3.31 2482
비정규직 계약직 실업급여 1 2011.03.30 4997
노동조합 운영규약에 대하여 1 2011.03.30 1418
임금·퇴직금 연차 산정 기준 급여 2 2011.03.30 1830
임금·퇴직금 예외사항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1 2011.03.30 2273
근로계약 같은 회사에서 체당금 수령 후 재입사 한 경우의 재직기간 1 2011.03.30 4947
임금·퇴직금 1년 이상 근무자의 연차수당의 지급 1 2011.03.30 5485
임금·퇴직금 퇴직시 평균임금 계산 1 2011.03.30 1815
노동조합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사항 (회의중 위원장의 퇴장) 1 2011.03.30 1483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3.30 1741
노동조합 교섭권문제 1 2011.03.30 1362
근로계약 타회사 업무에 따른 부당대우 1 2011.03.30 1809
노동조합 부당해고&위원장이 관청에 고발시 임기후 효력여부 1 2011.03.30 2060
Board Pagination Prev 1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