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스윤 2011.03.21 10:42

안녕하세요... 7월부터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할 회사입니다.

현행 44시간제일때 근무시간은

월~금 :오전8시부터 5시(8시간근무) 저녁식사후 3시간 연장근무 토요일: 8시~12시(4시간근무) 점심식사후 4시간 연장근무

일요일: 8시간 특별근무(연장근무)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만약 40시간제로 변경후(토요일은 무급)에도 위 시간으로 운영한다면 연장근로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연장근로수당 계산시 초기 4시간은 25% 가산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요?? 저희 사장님께서 왜 그러냐고 묻네요..;;;

3)철야(10시부터 다음날오전6시까지)를 했을경우 현행에서는 연장근로150%+야간수당50%를 적용하는데..이것도 바뀌는건가요?

4)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월요일만 11시간 근무하고 금요일까지 총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근무를

한다면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너무 많은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미숙한데 사장님께 확실히 보고를 드릴려고 하니까 질문이 많아졌네요...

답변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꾸벅~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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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3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월~금) : 8시간 + 3시간

    토요일 : 4시간 + 4시간

    일요일 : 8시간

     

    1. 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기본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 40시간으로 정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근무패턴인 경우 평일(월~금)의 8시간 * 5일 = 40시간이므로 그 외의 근로시간(평일 3시간, 토요일 8시간 전부)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근로시간 : 40시간 ( 5일 * 8시간)

    1 연장근로시간 : 23시간{ (5일*3시간) + 토요일 8시간}

    휴일근로시간 : 8시간 (일요일)

     

    2. 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법시행후 최초 3년(5인~19인 사업장의 경우 법시행일이 2011.7.1.이므로 이로부터 3년까지인 2014.6.30.)는 1 최초의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임금으로 25%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1.의 1주 연장근로시간 23시간에 대한 가산임금 적용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1 최초의 4시간의 연장근로 (4시간) = 월요일 3시간 + 화요일 1시간 = 25% 가산임금

    1 최초의 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19시간) = 화요일 2시간 + 수,목,금,토요일의 연장근로시간 = 50% 가산임금

     

    3. 법시행후 최초의 3년간에 한하여 1 최초의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25%만 인정하는 이유는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한시적으로 덜어주자는 취지입니다. 갑작스럽게 1주 기본근로시간을 4시간 단축하는 경우 기업현장에서 연장근로시간을 4시간만큼 갑자기 단축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현실을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4.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사이의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44시간제나 주40시간제나 동일하게 50%가산임금만 적용됩니다.

     

    5. 4번 질문내용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적용문제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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