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이 2011.03.21 15:48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 2008년 6월에 입사하여 2년동안 아웃소싱 소속으로 있다가 2010년 5월 회사 자체 계약직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였고, 2010년 5월 27일 - 2010년 11월 26일 까지 그리고 한번 더 연장계약 하여 2010년 11월 27일 - 2011년 5월 26일 까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회사에서 4월에 사업자 및 법인이 변경 된다고 하여 2011년 3월 31일까지로 계약서를 수정했습니다.

현재 3월 31일까지 계약간으로 되어있는데요 회사가 4월에 사업자 및 법인이 변경되고 5월에 근무지를 이전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리상으로 출퇴근이 3시간 이상 소요되므로 이번달을 끝으로 퇴사 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알아보니까 근무지 이전 시점과 퇴사 시점이 1달 전 후 여야 한다는 글들이 있어서요. 제가 만약 3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면

근무지는 5월에 이전되면 시점이 1달이 넘게 벌어져서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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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3 18: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일과 회사의 이전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는 일관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사전에 회사의 이전사실을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통보하였고 그에 따른 안내를 하였더거나 대책마련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면 반드시 퇴직일과 회사의 이전일의 간격이 1개월이상 벌어져 있는 경우라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고용지원센터에서 1개월정도의 간격이 있는지라는 형식적 면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기준이 법률에 근거한 것은 아니며, 보통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의미에서 활용될 뿐입니다.

     

    쉽게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회사가 회사의 이전사실에 대해 고지한 내용, 고지한 시기, 회사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였거나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근로자들에 통보한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과 시기를 '서면'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라며, 만약 그러한 서면준비(입증자료 준비)가 쉽지 않다면 가급적 그러한 요건이 확정되는 시기를 즈음하여 퇴직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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