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k10 2011.03.21 19:56

수습 3개월이 끝나는 시점에 수습평가를 하고 있으며, 일정 점수를 얻지 못한 경우 고용취소 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수습기간 연장(회사에서 수습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 직원의 수습평가 성적이 저조하여 3개월 수습기간을 연장 적용(급여는 추가 수습기간 중에는 수습급여가 아닌 정식 급여로 지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적 문제 소지가 있는지요?

 

수습기간은 법으로 3개월 한정되고, 이후에는 근로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습근로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노무사 의견이 있었기에 관련 절차를 바꾸어야 하는 것인지 다소 혼란스러워 의견 구하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2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수습에 대한 언급은 해고예고의 적용제외와 현행 최저임금 10% 감액적용(3개월)외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등에 의해 그 기간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견은 아마도 최저임금 감액 적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채용의 목적,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초과하는 수급 기간의 설정은 근로자의 신분을 불안하게 하며 부당하게 차별함으로 인해 균등처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 취업규칙 상 수습기간의 연장을 정하고 있다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의 연장등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 여부 1 2011.04.01 137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계산 1 2011.04.01 1900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1 2011.04.01 1704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무 1 2011.04.01 252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관련 계속근무일수 문의 1 2011.04.01 28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04.01 1724
임금·퇴직금 임금인상을 노조에 미가입한자에게만 적용하는 회사는 부당노동행... 1 2011.04.01 2085
해고·징계 문의.. 1 2011.04.01 1375
여성 육아휴직 1 2011.04.01 229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이게 확실합니까?? 1 2011.04.01 2674
기타 지점간에 승진속도가 다릅니다. 1 2011.03.31 1586
임금·퇴직금 임금을 대신하여 받은 사업장 기계장치로 영업을 할 경우 영업양... 2 2011.03.31 3829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근무 10년째인데 퇴직금 못 받는건가요? 1 2011.03.31 4682
기타 회사에 상사가 근무태만과 부당처우에 대한 고발과 처우개선에 대... 1 2011.03.31 4491
근로계약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1 2011.03.31 1735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1 2011.03.31 1899
임금·퇴직금 4인 or 5인 사업장 기준에 따른 퇴직금 및 수당 지급 의무? 1 2011.03.31 2729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무에따른 고용주의 편법. 1 2011.03.31 235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3.31 2482
비정규직 계약직 실업급여 1 2011.03.30 4997
Board Pagination Prev 1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