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ram 2011.03.21 21:27

앨범표지를 만드는 공장이라 하기엔 쫌 그런 .. 하우스 ?? 같은곳에서 알바을 했습니다

1~2분 빼고 다 알바생을 쓰는 곳이며

시급은 4200원에 , 야간 4500원 주말특근 그런거 없으며

한철 12월~3월까지 졸업앨범 만들고 납품하며 , 그 이후는 사장님은 쉬시는걸로 알고 있으며

자기가 일하는 시간도 정할수 있고 , 제가 친구들과 12월 중순에 계약서 그런거 안쓰고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알바비는 1월11일날 받았으며

밤낮 안가리며 1월 17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 뒀습니다

그러고 2월10일날 알바비가 들어와야 하는데

사장님 말씀하시길 , 아직 일이 안끝나서 알바비를 나중에 주신답니다

알바를 하는동안 사장님하고 정도 들고 , 알바비를 때먹으실분이 아니라 믿었기에 기다렸습니다

3월달이 되어 전화하니 , 납품한 곳으로부터 돈이 안들어왔다고 하더군요

사장님이 1~2년 하시는 일도 아니고 6년째 하신걸로 들었었는데 ,,

여기서부터 쫌 때먹지 않을까 의심 드네요

그리고 지금 ,, 친구 아버지가 전화를 했는데 뜬금없이 회사가 망해 기계들을 팔고 있다는군요 ..

저로써는 이해할수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앞으로의 회사를 어떻게 꾸려나갈것인지에 대한 비젼도 확실히 계셨엇고

거기에 대한 계획도 확실히 있으셨습니다

저로썬 가장 걱정인게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것입니다

거기 알바생들은 다 계약서를 쓰지않지만

저로썬 거기서 일했다고 증명할수 있는게 친구들과 , 버스카드 내역서입니다

입금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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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3 19: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11일에 임금을 받았다고 하시니 귀하와 회사간에 약정한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급여수령통장, 내역서 등을 통해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종근무일까지의 근무기간, 근무일수, 근무시간수를 사장이 부인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같이 근무하셨던 분들의 진술내용이 직접적인 입증자료가 되고 버스카드내역서 등은 보조적 입증자료가 됩니다.

     

    차후 노동부에 진정하시게 되면, 단지 미지급된 임금총액만을 기재하시지 말고, 근무기간, 일수,시간수를 세밀하게 기재하여 사장이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후 진행하시면서 아시겠지만, 임금체불사건은 근로자가 생각하시는 만큼 빨리 처리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인내력을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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