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빈 2011.03.22 11:02

실무에 도움이 되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걸쳐 09:00~18:00까지 근무를 하고,

 

토요일은 격주로 09:00~18:00까지 근무를 하며,

 

휴게시간은 12:00~13:00인  회사입니다.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과 월소정근로시간 및 월연장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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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4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근무방식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2주단위 변형근로시간제)'입니다. 즉 1주는 48시간을, 다른 1주에는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이를 평균하여 1주 44시간을 초과하지 4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취업규칙(또는 회사내 규정)에서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면 위법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주 44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시간급)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 44시간+주휴일8시간) * 4.345주 = 226시간

     

    2.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즉 특정주에 48시간을 근무(토요일 8시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개정전 근로기준법 제50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간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49조제1항의 근로시간(4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특정주에 제49조제1항의 근로시간(44시간)을, 특정일에 제49조제2항의 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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