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심대마왕- 2011.03.22 17:34

연월차를 토요일 격주근무로 대신한다라고 되어있다면

보통 토요일 4시간 근무이니 2번을 쉬어야 하나의 연월차가 삭감되는 게 맞는거죠?

토요일 4시간 근무를 하나의 연월차로 대신할수 없는 거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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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4 18: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일인 토요일을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과반수의 지지를 얻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근무일인 토요일 4시간을 1일의 연차휴가 또는 월차휴가로 대신한다고 합의하였다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근로자들은 근로자대표에게 그렇게 서면합의하지 말것을 당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는 불가피하게 근무일인 토요일을 연월차휴가로 대시하는 경우 반차(연차, 월차휴가의 절반)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근로자 과반수에 따른 취업규칙의 개정이 없다면, 근무일인 토요일에 대해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 참조하기

    https://www.nodong.kr/4030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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