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s11 2011.03.23 14:22

요양병원 영양사입니다.

 

2010.4.19.입사해서 근무하던 중 원장이 동료와의 불화를 이유로 2010.11.29. 구두로 사직서를 쓰기를 강요하여 거부하자 2010.11.30.부터

 

회사에 나오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2010. 1. 7.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 조사가 진행되던 중 2010.1.26. 회사에서 갑자기

 

무단결근에 따른 출근명령을 내려 2010.1.28.부터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2. 8.  해고당했습니다. 

 

 

2011.2.8. 서면으로 회사에서 통보한 해고사유로는 3일이상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다시 2.8.자 징계해고를 사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면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1.03.24 19: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2.8.자 해고의 사유가 3일간의 무단결근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결근일이 언제 발생하였는지, 결근의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결근의 사유가 불가피한 것이라면 3일정도의 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근일이 많고 적음을 떠나 결근으로 인해 '도저히 더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인가'라는 점이 주된 포인트입니다.

     

    재차 2.8.자 해고가 부당함을 이유로하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jhs11 2011.03.24 19:52작성

    원장이 분명히 제게 말로 그만두라고 해 놓고  제가 노동위원회에 서류를 넣은 다음에는 해고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합니다.

     

    그리고 무단결근이라고 몰고 갑니다.

     

    징계사유인 무단결근 3일 이상이라는 의미는 최초 해고일자인 2010. 11. 30. 부터 출근명령이 내려진 2011.1.28.까지를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합니다.

  • 상담소 2011.03.25 00:13작성

    결근 무단결근이 2개월이라는 얘긴데...최초 원장의 해고의사표시가 노동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사실확인이 되었는지요? 11.30.자로 해고하였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상담바랍니다. 032-653-7051 /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소장 심재정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속 업무수행중 근로계약해지통보.. 1 2012.03.08 4206
여성 임산부 휴직상태에서 해고통보 1 2009.12.17 4145
해고·징계 잦은 지각으로 인하여 사직 및 해고 1 2022.05.13 4092
해고·징계 이직 실패에 따른 부당해고 및 징계에 대한 대응 1 2010.04.29 4071
» 해고·징계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 3 2011.03.23 4017
해고·징계 해고수당과(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11.05.18 4004
해고·징계 업무상 교통사고로 인한해고 1 2009.12.02 3987
해고·징계 부당해고 노동청 진정후 협박 1 2011.04.26 3981
여성 산전후휴가후 권고사직 1 2011.03.10 3963
해고·징계 노동부 시정지시를 거부하고 해고시켜버린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 1 2010.09.18 3958
근로계약 상습지각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이렇게 정직이나 해고를 당할수있... 1 2017.12.09 3949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 후, 일주일 후 재계약 불가 통보시 해고예고수당 1 2017.10.12 3938
해고·징계 업무상 배임으로 해고하고자 합니다. 1 2010.05.18 3868
고용보험 잠시 쉬라고 하고 그 다음날 건강보험 상실신고되있고 이직확인도... 1 2011.07.14 3856
해고·징계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 후, 행정소송 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4.03.28 3802
해고·징계 권고사직 또는 해고 제안 시.... 1 2011.07.29 3747
해고·징계 내용증명서..이럴땐어떻게대처해야합니까?? 1 2011.01.26 3723
임금·퇴직금 병가로 인한 해고와 병가 날 급여와 실업급여 1 2015.08.28 3669
기타 수습기간 중 구두 통보후 수습기간 종료 퇴사 통보함 1 2022.09.03 3665
해고·징계 퇴직 3일전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및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 1 2013.08.12 365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8 Next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