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급여계산과 관련하여 일한 부분에 대해 정당한 급여를 지급코자
전화를 통해 상담드린바 있습니다만
기본급 :1,800,000원(시급:8,612) 직원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급여계산식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재 문의.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아래 계산방식을
16일을 예를들어 문의 드리겠습니다.
실질근로 총시간(11.5)
야간근로(6.75) - 22:00~06:00까지의 8시간에서 휴식시간(1.25:1시간15분)을 제외.
연장근로(3.75) - 20:00~05:00까지의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한 3시간45분 적용하였습니다.
무급일의 경우 휴업수당으로 30%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경우
기본급 1,800,000 + 1,242,345 + 377,871 + 170,096 + 1,366,149 + 290,670 + 138,876 - 124,019를 합계한 금액
5,602,180원을 지급하는 것이 바른 계산식인지 확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勤労時間 | 平日勤労(H) | 休日勤労(H) | 欠勤,遅刻,早退(H) | 無給(H) | ||||||||
昼間 | 夜間 | 延長 | 昼間 | 夜間 | 延長 | 金額 | 金額 | |||||
100% | 50% | 50% | 150% | 50% | 50% | |||||||
16 | 일 | 20:00 | ~ | 8:45 | 11.5 | 6.75 | 3.75 | |||||
17 | 월 | 20:00 | ~ | 9:00 | 11.75 | 6.75 | 4 | |||||
18 | 화 | 20:00 | ~ | 9:00 | 11.75 | 6.75 | 4 | |||||
19 | 수 | 20:00 | ~ | 7:30 | 10.25 | 6.75 | 2.5 | |||||
20 | 목 | 20:00 | ~ | 7:30 | 10.25 | 6.75 | 2.5 | |||||
21 | 금 | ~ | 8 | |||||||||
22 | 토 | 20:00 | ~ | 8:30 | 2 | 9.25 | 6.75 | 3.5 | ||||
23 | 일 | 20:00 | ~ | 8:30 | 11.25 | 6.75 | 3.5 | |||||
24 | 월 | 20:00 | ~ | 9:00 | 11.75 | 6.75 | 4 | |||||
25 | 화 | 20:00 | ~ | 7:30 | 10.25 | 6.75 | 2.5 | |||||
26 | 수 | ~ | 8 | |||||||||
27 | 목 | 20:00 | ~ | 7:30 | 10.25 | 6.75 | 2.5 | |||||
28 | 금 | 20:00 | ~ | 7:30 | 10.25 | 6.75 | 2.5 | |||||
29 | 토 | 20:00 | ~ | 7:30 | 10.25 | 6.75 | 2.5 | |||||
30 | 일 | ~ | ||||||||||
31 | 월 | ~ | 8 | |||||||||
1 | 화 | 20:00 | ~ | 8:00 | 10.75 | 6.75 | 3 | |||||
2 | 수 | 20:00 | ~ | 8:00 | 10.75 | 6.75 | 3 | |||||
3 | 목 | 20:00 | ~ | 9:00 | 11.75 | 6.75 | 4 | |||||
4 | 금 | 20:00 | ~ | 8:00 | 10.75 | 6.75 | 3 | |||||
5 | 토 | 20:00 | ~ | 8:00 | 2 | 8.75 | 6.75 | 3 | ||||
6 | 일 | ~ | ||||||||||
7 | 월 | 20:00 | ~ | 8:00 | 10.75 | 6.75 | 3 | |||||
8 | 화 | ~ | 8 | |||||||||
9 | 수 | ~ | 8 | |||||||||
10 | 목 | 20:00 | ~ | 8:00 | 10.75 | 6.75 | 3 | |||||
11 | 금 | 20:00 | ~ | 8:00 | 10.75 | 6.75 | 3 | |||||
12 | 토 | 20:00 | ~ | 8:00 | 10.75 | 6.75 | 3 | |||||
13 | 일 | 20:00 | ~ | 8:00 | 10.75 | 6.75 | 3 | |||||
14 | 월 | 20:00 | ~ | 8:00 | 10.75 | 6.75 | 3 | |||||
15 | 화 | ~ | 8 | |||||||||
144.25 | 87.75 | 39.50 | 105.75 | 67.50 | 32.25 | 0.00 | 48.00 | |||||
8,612 | 1,242,345 | 377,871 | 170,096 | 1,366,149 | 290,670 | 138,876 | - | 124,0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6일의 경우, 전체 시간 12.75시간에서 휴게시간 1.25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11.5시간이고 이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은 11.5시간-8시간=3.5시간이고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3.5시간*50%]의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6.75시간*50%]의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24일의 경우, 전체 시간 13.0시간에서 휴게시간 1.25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11.75시간이고 이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은 11.75시간-8시간=3.75시간이고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3.75시간*50%]의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6.75시간*50%]의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휴일근로의 경우, 휴일근로가산임금 [휴일중 실근로시간 * 50%]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휴업일의 경우, 근로미제공에 따른 1일 통상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의 100% 또는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구성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의 100%보다 많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 휴업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124,019원을 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휴업수당으로 [8시간*8612원*휴업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수당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50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