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희맘 2011.03.24 10:11

저는 5월부터 1년 3개월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된 예비맘입니다.

저희는 5인 사업장이구요,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 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와 산전후휴가급여확인서는 한달에 한번씩 작성해서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요?

2. 산전후휴가급여확인서는 유산이나 사산했을 경우에만 제출하는 것인지요?

3. 육아휴직신청서와 육아휴직확인서도 한달에 한번씩 작성해서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아님 최초 한번만 신청하면 되는것인지요?

4. 제출서류에 통상입금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첨부하라고 되어있는데 몇개월치 자료 첨부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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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5 0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확인서와 육아휴직확인서는 회사가 근로자를 통해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것으로,  회사가 발급해주면 최초의 고용지원센터 방문시 한번만 제출합니다.

     

    출산휴가급여를 받으러 고용지원센터에 갈때 회사가 작성해준 출산휴가 확인서와 함께 출산휴가급여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고, 다음달에 출산휴가급여받으러 갈때는 출산휴가급여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2회차부터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때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도 마찬가지로 육아휴직급여를 최초로 신청할때는 회사가 작성해준 육아휴직확인서와 함께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고, 다음부터는 육아휴직급여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2회차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때는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2회차부터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https://www.ei.go.kr

     

    2. 출산휴가급여을 매달 정기적으로 받고자 한다면 매달 신청하여야 하고, 일시금으로 신청하고자 한다면 출산휴가가 종료된 이후 일시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4. 통장사본은 근로자 이름으로된 통장이면 충분하면 개설기간, 거래내역이 전혀 없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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