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을 경우........
1. 직위 : 비상근 기술직
2. 입사일 : 2005.1.1
3. 퇴사사유 : 재직 중인 다른 직원이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잉여인력 발생
4. 근로계약 : 입사시 제출한 이후로 갱신치 않음
상기 근로자가 사직시 반드시 "사직원(사직서)"을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을 경우........
1. 직위 : 비상근 기술직
2. 입사일 : 2005.1.1
3. 퇴사사유 : 재직 중인 다른 직원이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잉여인력 발생
4. 근로계약 : 입사시 제출한 이후로 갱신치 않음
상기 근로자가 사직시 반드시 "사직원(사직서)"을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계약직 실업급여 1 | 2011.03.30 | 4997 | |
노동조합 | 운영규약에 대하여 1 | 2011.03.30 | 1418 | |
임금·퇴직금 | 연차 산정 기준 급여 2 | 2011.03.30 | 1830 | |
임금·퇴직금 | 예외사항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1 | 2011.03.30 | 2273 | |
근로계약 | 같은 회사에서 체당금 수령 후 재입사 한 경우의 재직기간 1 | 2011.03.30 | 4945 | |
임금·퇴직금 | 1년 이상 근무자의 연차수당의 지급 1 | 2011.03.30 | 548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평균임금 계산 1 | 2011.03.30 | 1815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사항 (회의중 위원장의 퇴장) 1 | 2011.03.30 | 1483 | |
기타 |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1.03.30 | 1741 | |
노동조합 | 교섭권문제 1 | 2011.03.30 | 1362 | |
근로계약 | 타회사 업무에 따른 부당대우 1 | 2011.03.30 | 1809 | |
노동조합 | 부당해고&위원장이 관청에 고발시 임기후 효력여부 1 | 2011.03.30 | 2060 | |
임금·퇴직금 | 통신비 지원 1 | 2011.03.30 | 2506 | |
근로시간 | 주16시간 초과 연장근로 1 | 2011.03.30 | 3022 | |
해고·징계 | 부당 강등 취소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 | 2011.03.30 | 2723 | |
휴일·휴가 | 월차 1 | 2011.03.29 | 1536 | |
임금·퇴직금 | 산재 퇴직금 산정 1 | 2011.03.29 | 2954 | |
임금·퇴직금 | 계약일 공백에 따른 퇴직급과 실업급여 산정 1 | 2011.03.29 | 2567 | |
근로시간 | 야간조 근무일수 1 | 2011.03.29 | 2088 | |
임금·퇴직금 |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전환 1 | 2011.03.29 | 21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퇴직의사가 있음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하건 작성하지 않건 관계없이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표시하였다면, 사직의사표시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사직서란 법률적 서식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사직하겠다는 근로자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에 관한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