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노동ok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 출산휴가를 해주지 못한다는 회사를 상대로... 육아휴직까지!! 챙겼던 직장인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번엔 다름이 아니오라..
2009.12.01~2010.02.28까지 출산휴가
2010.03.01~2011.02.28까지 육아휴직
사용후
2011.03.01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금도 14일이후에.. 그것도 두번 나눠준다는거 노동부 거론하며... 겨우 겨우 20일지나 받았습니다.
퇴직금정산시 세금계산은 다 하고 퇴직금을 송금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회사와 사이가 않좋아 구두상으로 정산내역을 듣고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여튼 세금이라하면 저는 건보도.. 포함되었다고 생각하고 ... 있었는데...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보니...
미납내역... 이라며...
2010.12 ~ 2011.02월까지 금액이 329,030원이라고 떠 있습니다..
달달이... 연체금액도 붙고 있구요...
2011.03.01날짜로 퇴사가 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당월분도 나와있는 상태...92,690원.......
제가 다 부담해야 되는 돈인가요?????????
만약제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라면 납부유애?신청을 하면... 연체금액은 없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연체금액이 있다는건 회사에서 납부유애신청을 하지 않은건가요?????????
빠른 답변... ㅠ_ㅠ 기다리겠습니다.....
정말...끝까지..... 짜증나게 하는 사업주입니다....휴,...
미납내역 | |
---|---|
2010.12 ~ 2011.02 | 329,030원 |
~ |
0원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강보험는 휴직(육아휴직 포함)중인 자에 대해서도 병원이용사유가 발생하므로 원칙상 휴직기간중에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휴직중 급여가 통상보다 적어짐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 불편을 위해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회사는 휴직기간동안 보험료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유예신청은 근로자가 회사에 구두로 신청하고 그 신청을 접수한 회사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유예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완료됩니다.
납부유예란, 해당기간(휴직기간)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지만, 휴직종료후에는 유예된 보험료를 일시금 또는 분할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유예인 경우에는 미납이 아니므로 보험료 연체금이 가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에서는 알 수 없으며, 직접 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관련내용
https://www.nodong.kr/4034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