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aning 2011.03.28 10:37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 산재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경비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5인 사업장이라 고용보험에 가입도 되어 있습니다.

 

2007년 5월에 입사하여 2011년 3월 중순 까지 근무하셨구요..

3월 14일에 급성심근경색으로 현재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계시고

그로 인해 부득이 하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산재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안 하면 대신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적당한 금액이 지불이 된다면 회사의 권유대로 할까 생각중인데요..

어느 정도 금액이 적당한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 달 아버지 급여는 세후 108만원 정도였구요..

지난 주 중간정산한 병원비는 4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참고가 될까 하여 적어 봅니다.

 

이 정도라면 산재 신청시 어느 정도가 지급이 되며,

위로금으로 받는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 수준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9 0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처리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 받는 각종의 보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요양급여(병원치료비 및 병원치료에 따른 제반비용)

    - 휴업급여(입원 및 재택치료기간중 임금의 70%)

    - 장해급여(산재종결후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

    따라서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보상액산정이 불가능합니다. 요양급여는 치료기간과 병원치료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휴업급여는 사고발생일부터 산재종결처리기간이 언제까지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장해급여는 치료가 종결된 이후 장해등급을 결정되어야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전급여액이 월120만원정도라면 1일 평균임금은 대략 1일 4만원정도이고 따라서 휴업수당1일액은 1일 28,000원정도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액 = 1일 28,000원 * 사고일~치료종결일까지의 일수

     

    2. 산재처리가 종결된 후에는 사업주에게 민사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이, 사고발생에 있어 회사의 과실률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1.에서 말씀드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각종 급여의 총액이 얼마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민사배상액은 복잡한 계산방법을 거칩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 산재업무를 전문으로하는 공인노무사를 수소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고 계산을 부탁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무에따른 고용주의 편법. 1 2011.03.31 235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3.31 2481
비정규직 계약직 실업급여 1 2011.03.30 4996
노동조합 운영규약에 대하여 1 2011.03.30 1418
임금·퇴직금 연차 산정 기준 급여 2 2011.03.30 1830
임금·퇴직금 예외사항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1 2011.03.30 2272
근로계약 같은 회사에서 체당금 수령 후 재입사 한 경우의 재직기간 1 2011.03.30 4929
임금·퇴직금 1년 이상 근무자의 연차수당의 지급 1 2011.03.30 5485
임금·퇴직금 퇴직시 평균임금 계산 1 2011.03.30 1815
노동조합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사항 (회의중 위원장의 퇴장) 1 2011.03.30 1482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3.30 1740
노동조합 교섭권문제 1 2011.03.30 1360
근로계약 타회사 업무에 따른 부당대우 1 2011.03.30 1808
노동조합 부당해고&위원장이 관청에 고발시 임기후 효력여부 1 2011.03.30 2060
임금·퇴직금 통신비 지원 1 2011.03.30 2505
근로시간 주16시간 초과 연장근로 1 2011.03.30 3021
해고·징계 부당 강등 취소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 2011.03.30 2721
휴일·휴가 월차 1 2011.03.29 1536
임금·퇴직금 산재 퇴직금 산정 1 2011.03.29 2954
임금·퇴직금 계약일 공백에 따른 퇴직급과 실업급여 산정 1 2011.03.29 2566
Board Pagination Prev 1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