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완 2011.03.29 09:57

연차휴가 부여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재직 2년동안  연 15일의 연차를  부여하고

근속기간이 2년이 넘은 시점에서는 매년 1월 1일을 기산일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 이럴 경우 2009년 중도 입사자의 경우는 올해 몇 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까?

     2009년 3월 4일 입사자의 경우   15일x10/12=12.5일을 부여하면 맞을까요?

 

2)  2009년 5월 입사자의 경우  2009년, 2010년 은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다가 

      2011년부터는 전일제 근무로 전환해서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연차휴가는 동일한 방법으로 부여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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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9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9.3.1.입사자의 경우, 회사의 회계기준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2009.3.1.~12.31.기간에 대해, 4,5,6,7,8,9,10,11,12,2010.1월(매월 1일)에 각각 1일씩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위 10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0.1.1.에 15일*(10월/12월) = 12.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2010.1.1.~1.31.기간에 대해, 2011.2.1.에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위 1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1.1.1.에 총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2011.1.1.~12.31.기간에 대해, 2012.1.1.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2. 파트타임근무자로 채용되었다가 재직도중 통상근로자(1주 44시간 또는 40시간근무자)로 환직되는 경우, 통상근로자인 싯점에서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의 입사일(파트타임근무자로의 입사일)부터 기산합니다. 통상근로자인 싯점에서의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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