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노동상담에 친절히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총무과로 가서 계속 사정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다보니 법이나 계약부분의 초과하는 말도 안되는 근무에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데 담당자는 예산만 계산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1. 숙직후 대체휴무를 받고 있는데 대체휴무가 강제사항이 아니다라며 담당자가 거부하거나 행사등 부득이한 사유로 평일정상근무시 사전신청을 휴일근무로 올리나요? 아님 초과 근로로 신청해야하나요?

 

 (제경우에는 숙직이 행안부 규정에 따라 하고 있지만 무기계약근로자신분으로 단순노무로 밖에서 막일을 하다보니 초과근무계산시 1일 4시간이내 주 12시간 이내 인정이 아니고, 1시간 제외가 아니고 일한 시간 전부다 계산이 되는데

     평일날 대체휴무일은 평일근무에 속하며 초과근무를 올려야 되나요? 아니면

    대체휴무일도 휴일로 봐서 휴일 근로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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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9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숙직근무후 다음날 휴무여부, 휴무시 유급 및 무급여부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한바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내부기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숙직근무후 다음날이 평일인 경우로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평일의 통상근무에 해당하며, 전일근무의 연장근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숙직근무후 다음날이 휴일(주휴일  등)인 경우로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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