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하고자합니다.
근무기간 1년 넘었구요. 월~금까지 출근하고. 주 40시간제 입니다. (226시간. 토요일 유급휴무일)
3/31일자로 퇴직을 하게 되었을때. 1월 급여 920,000 2월 급여 960,000원 3월 급여820,000원 이라고 할때
총임금금액 = 920,000+960,000+820,000=2,700,000원 / 90 =30,000(평균임금)
퇴직금 =30,000원*30*근무일/365
위와같이 계산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을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분의 통상임금을 정확하게 어떻게 산출하는건지.
하루 8시간 시급 5,000원 이니 40,000원이 통상임금이어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으로 계산해야되는지.
그리고 1월 2월 3월 개인사정으로 근무를 작게 하여 1~3월 각 60만원의 임금이 발생되었을때. 평균임금이 작게 발생되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되는 문제도 발생되는것같더라구요..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항상 고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귀하가 상담글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한 방식)하되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는 그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이 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사례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은 비록 30,000원이지만, 1일 통상임금은 40,000원이므로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 1일 통상임금 40,000원 * 30일 * (재직일수/365일) ]
관련내용 자세히 보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2. 만약,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중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휴직,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직,휴업일수를 제외한 나머지의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사례를 참조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상담글에서 '개인사정인 경우'라고 말씀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수는 없으나,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결근 등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내용은 적용됩니다.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https://www.nodong.kr/40303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개정 2008.6.5>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