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rmy 2011.03.29 14:38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하고자합니다.

근무기간 1년 넘었구요. 월~금까지 출근하고. 주 40시간제 입니다.  (226시간. 토요일 유급휴무일)

3/31일자로 퇴직을 하게 되었을때.   1월 급여 920,000  2월 급여 960,000원 3월 급여820,000원 이라고 할때

 

임금금액 = 920,000+960,000+820,000=2,700,000원 / 90 =30,000(평균임금)

퇴직금 =30,000원*30*근무일/365

위와같이 계산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을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분의 통상임금을 정확하게 어떻게 산출하는건지.

하루 8시간 시급 5,000원 이니 40,000원이 통상임금이어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으로 계산해야되는지.

그리고 1월 2월 3월 개인사정으로 근무를 작게 하여 1~3월 각 60만원의 임금이 발생되었을때. 평균임금이 작게 발생되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되는 문제도 발생되는것같더라구요..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항상 고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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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9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귀하가 상담글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한 방식)하되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는 그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이 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사례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은 비록 30,000원이지만, 1일 통상임금은 40,000원이므로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 1일 통상임금 40,000원 * 30일 * (재직일수/365일) ]

     

    관련내용 자세히 보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2.  만약,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중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휴직,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직,휴업일수를 제외한 나머지의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사례를 참조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상담글에서 '개인사정인 경우'라고 말씀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수는 없으나,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결근 등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내용은 적용됩니다.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https://www.nodong.kr/40303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개정 2008.6.5>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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