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휴일과 휴무일은 근로기준법상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휴무일의 경우는 연장 근로가 되고 휴일은 휴일 근로가 되는 차이밖에 없는 것인가요??
토요일 휴일과 휴무일은 근로기준법상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휴무일의 경우는 연장 근로가 되고 휴일은 휴일 근로가 되는 차이밖에 없는 것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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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광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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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귀하의 의견이 맞습니다. 휴일이건 휴무일이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 로서 회사의 지휘종속으로부터 벗어난 날이라는 본래적 성격은 동일합니다. 다만 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휴무일인 경우에는 1주 범위내에 있으므로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받으며, 따라서 연장근로 가산임금이 적용된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