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11.03.29 18:16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현재 퇴직연금DC형으로 가입되어있으며

분기마다 총급여액의 1/12을 계산하여 은행에 납부(?) 적립(?)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직원1명이 2010년 2월 입사하여 파트타임(주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다가

2011년 1월부터 풀타임으로 근무시간이 전환되었습니다

 

이 직원의경우 1년이상이되어 퇴지연금가입대상이되어었습니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 3월말에 1,2,3월 총급여액의 1/12을 계산하는데

이분의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2010년2월~2011년1월까지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로 계산해야하는건지

2010년2월~2011년3월까지 총급여액의 1/12로 계산해야하는건지..

이 직원은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으로 전환되어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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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30 12: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1년간 임금의 1/12를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파트타임에서 상용직근로자로 환직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2010.2.1.파트타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11.1.1.에 상용직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입사일로부터 1년간(2010.21.1.~2011.1.31.)의 연간임금에 1/12에 해당하는 금품을 퇴직연금 부담으로 일시금으로 납부하시면 되고,  2011.2월과 3월까지 임금의 1/12를 납부하시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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