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녕이 2011.03.29 18:34

2008년 6월 기간제(단시간제)근로자로 근무중 같은 회사에서 부서만 다르게 이동이 있었습니다

2010.12.31일자로 계약기간 만료후 2011.01.03일자로 다른부서에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기존 사업장관리번호로 등록되어있는 직장가입자 상실신고를 2010.12.31일자로 하고

2011.01.03일자로 직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면서 새로 사업장관리번호로 보험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헌데 이경우 서류상 2일의 계약 공백이 발생되는데

퇴직금과 실업급여의 기준이 2008년 최초입사일로 되는지 2011.01.03일로 되버리는지요?

실제로는 연장해서 계속 같은회사에 근무를 하고있는데 어떻게 정산이 될지 궁굼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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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30 13: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은 종전회사에서의 자격상실(퇴직)후 3년이내에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입사)하면 종전 고용보험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처리되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즉 여러사업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2. 퇴직금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제도로, 한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서로다른 사업장에서의 고용관계라면 각각 단절됩니다. 귀하가 2010.12.31.자로 기간제근로계약이 해지되고 2011.1.3.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외형상 각각의 고용관계는 구별되므로 각각 별도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지만, 2일간의 근로계약기간 공백이 사업운영상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는지, 귀하가 퇴직할 의사가 있었고 기존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만약 사업상 2일간의 근로계약기간의 공백설정이 필요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퇴직금지급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라면, 전체 재직기간에서 고용관계가 잠시 중단된 2일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관련 사례

    https://www.nodong.kr/406350

    https://www.nodong.kr/7590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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