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지방공사 경비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 .주간 . 야간 .비번. 야간. 비번 . (야간은14시간) 식 으로 근무 교대를 하고 있는데 월차를 사용할 자격이 있는지요?.
오래 근무한 분 이야기로는 전 에는 사용 하였는데 용역 회사가 교체되면서 없어졌다고 하는데
월차는 회사에서 임의로 정하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저희 같은 용역직 경비들도 월차를 사용할 수 있을런지요?...
저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지방공사 경비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 .주간 . 야간 .비번. 야간. 비번 . (야간은14시간) 식 으로 근무 교대를 하고 있는데 월차를 사용할 자격이 있는지요?.
오래 근무한 분 이야기로는 전 에는 사용 하였는데 용역 회사가 교체되면서 없어졌다고 하는데
월차는 회사에서 임의로 정하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저희 같은 용역직 경비들도 월차를 사용할 수 있을런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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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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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차휴가는 현재 5인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만근시 발생하게 되며 2011.7.1.이후 부터는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개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월차휴가가 폐지됩니다.
현재 귀하의 사업장(용역회사 기준)이 5인이상 20인미만이라면 월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월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하였을 때에는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5인미만 또는 20인 이상이라면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