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무직에 근무하면서 두차례의 부당 강등을 당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첫번째는 2007년 10월 부장직책(수당 월 150만원)에서 과장(수당 월 80만원)으로 부당 강등을 당하였고,
두번째는 2009년 1월 과장직책에서 담당(사원)으로 부당 강등을 당하였습니다.
2009년 강등당한 뒤부터는 회사에 원직(과장직) 복직을 몇 차례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부당강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 및 사실이나 입증자료 등은 충분히 확보 및 확인된 상태입니다.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2007년에 대한 승소 가능성은 60%이며, 2009년에 대한 승소가능성은 90%입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2007년 부장직으로의 복귀를 바랍니다.
이에 따라 2차례의 부당강등을 동시(하나의 소송)에 소송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즉, 2007년의 부당강등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차선으로 2009년의 과장직으로의 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1] 한번(1회)의 취소 소송에서 2007년 강등과 2009년 강등에 대한 취소를 동시에 구할 수 있는지요?
즉, 2007년이 안되면 2009년 과장직이라도 구할 목적입니다.
질문2] 부당강등 취소 소송을 제기할 시한이 있는지요? 즉, 현재 시점에서 2007년에 부당강등 당한 것을
취소하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질문3] 부당강등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청구금액은 어느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요?
질문4] 부당강등의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하였는데, 이 또한 병합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1] 한번(1회)의 취소 소송에서 2007년 강등과 2009년 강등에 대한 취소를 동시에 구할 수 있는지요? 즉, 2007년이 안되면 2009년 과장직이라도 구할 목적입니다.
=> 있습니다.
질문2] 부당강등 취소 소송을 제기할 시한이 있는지요? 즉, 현재 시점에서 2007년에 부당강등 당한 것을
취소하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 부당해고 등(강등포함)에 취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법원의 판단을 다릅니다.
해고된 8년만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해고된 후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1992.03.13, 대법 91다39085)"고 판단하였는데, 판례에 견주어 판단한다면, 귀하의 경우 최초의 강등으로부터 4년이내이고, 강등에 대한 부당함에 따른 원직복직으로 주장하시었으므로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질문3] 부당강등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청구금액은 어느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요?
=> 강등에 따른 임금손실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가능합니다만, 위자료 문제는 법원에서 보수적으로 판단합니다.
질문4] 부당강등의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하였는데, 이 또한 병합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