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영업부 직원에게 매월 4만원의 통신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통신비 지원금도 급여에 포함해야 하나요?
문의 드립니다.
영업부 직원에게 매월 4만원의 통신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통신비 지원금도 급여에 포함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 1 | 2011.04.14 | 271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 2011.04.14 | 2295 | |
근로계약 | 프리랜서 관련 1 | 2011.04.14 | 214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일요일 1 | 2011.04.14 | 3719 | |
기타 | 단체협약 유효기간 관련 문의 1 | 2011.04.14 | 2392 | |
임금·퇴직금 | 임금채권보전법에 따른 체당금 신청관련 1 | 2011.04.13 | 2240 | |
기타 | 퇴직사유및 실업급여 1 | 2011.04.13 | 26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1.04.13 | 1847 | |
노동조합 | 노조행사 차량지원 부당노동행위 여부 1 | 2011.04.13 | 9060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강제로 사직서를쓰라고하였습니다. 1 | 2011.04.13 | 84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11.04.13 | 1168 | |
근로계약 | 취업규칙과 내용과 근로계약과의 우선순위 1 | 2011.04.13 | 4525 | |
기타 | 근로자위원의 서면합의 1 | 2011.04.13 | 1153 | |
임금·퇴직금 | 연차와 퇴직금 정산 문의합니다. 1 | 2011.04.13 | 150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퇴사시 연차휴가 1 | 2011.04.13 | 3144 | |
임금·퇴직금 | 꼭 좀 도와주세요 ㅜ 1 | 2011.04.13 | 1301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지원 대상 여부 확인(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 1 | 2011.04.12 | 5021 | |
근로계약 | 사직서 문의 합니다. 1 | 2011.04.12 | 2379 | |
해고·징계 | 계약기간 만료 1 | 2011.04.12 | 26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연차문의합니다. 1 | 2011.04.12 | 10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차량보조비와 같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차량 이용이 없거나 휴대폰이 없는 전직원에게도 지급된다면, 사실상 차량보조비, 휴대폰보조비의 성격을 갖지 않고 단지 명목만 차량보조비, 휴대폰보조비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인정됩니다. (기본급을 분리하여 특정명목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량소유자, 휴대폰소유자 또는 업무상 차량을 이용하는 자 또는 업무상 휴대폰을 사용하는자에 한하여 지급된다면, 이는 사실상 근로제공의 댓가가 아닌 업무상 소요되는 실제경비의 보조금에 불과하므로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25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