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3월25일 입사, 2011년 2월말일부로 월급이 7개월분이 채불되어 3월 25일 회사를 그만두었읍니다.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어떻게계산하는지요?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1년만근시 마다 1개월 급여씩 적립하여 퇴직시 지급한다.라고 계약함)
2009년3월25일 입사, 2011년 2월말일부로 월급이 7개월분이 채불되어 3월 25일 회사를 그만두었읍니다.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어떻게계산하는지요?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1년만근시 마다 1개월 급여씩 적립하여 퇴직시 지급한다.라고 계약함)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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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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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아니며 따라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 등과 같은 행정적 조치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입증자료로 하여 법원에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2. 다행이 근로계약서에 '1년만근시마다 1개월 급여를 적립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의한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며, 평균임금 및 퇴직금 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방법과 동일합니다.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2010.12.26.~12.31 (6일간)
2011.1.1.~1.31 (31일간)
2011.2.1.~2.28 (28일간)
2011.3.1.~3.25 (25일간)
자세한 평균임금 및 퇴직금 계산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우미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08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