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랭랭 2011.03.30 18:41

퇴직금산정시 예외사항 중에 한 분이 2010.1.14 ~ 4.13 까지 산후휴가 / 2010.4.14~5.13 까지 육아휴직 / 2010.7.21~12.17 까지 육아휴직

2010.12.22 퇴사인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31 0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최종3개월 기간중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2010.1.14 ~ 4.13 까지 산후휴가 / 2010.4.14~5.13 까지 육아휴직 / 2010.7.21~12.17 까지 육아휴직 / 2010.12.22 퇴사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래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 9.22.~ 12.21. (91일)

    제외되는 기간 : 9.22.~12.17 (87일)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 12.18~12.21(4일)

     

    즉, 위 12.18~12.21.까지 4일간의 임금을 4일로 나눈 임금이 1일 평균임금에 해당하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1일 평균임금 = 4일간의 임금 / 4일   ---1)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365일)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038

     
    2. 만약, 위 1)의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바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근로자 개인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1일 평균임금이 통상의 임금수준보다 낮아지는 경우라도,  퇴직금은 최소한 1일 통상임금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퇴직금 = 1일 통상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365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계산 자세히 보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만료일 경과 후 구직활동 1 2011.04.18 11432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입니다. 1 2011.04.17 2393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관련 1 2011.04.16 1856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1.04.16 4929
해고·징계 도와주세요 1 2011.04.16 2533
근로시간 주재원 야간수당 질의 드립니다. 2 2011.04.16 5087
근로계약 아파트 관리소 입니다. 1 2011.04.16 1814
휴일·휴가 최대 연차 수당 몇개까지 가능한가요? 2 2011.04.16 11807
고용보험 부정수급 문의드려요 급합니다... 1 2011.04.15 2710
기타 복수노조시 자료제출 권한 1 2011.04.15 350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11.04.15 2512
임금·퇴직금 퇴직금자동계산과 회계사퇴직금 정산금액의 차이는? 2 2011.04.15 3694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계산 및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2011.04.15 2104
휴일·휴가 유급병가사용후 연가발생여부 1 2011.04.15 5703
임금·퇴직금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1 2011.04.15 202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수.. 1 2011.04.15 15028
임금·퇴직금 해당업체 변경 시 문제 1 2011.04.14 1260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과 연차지급 1 2011.04.14 2292
기타 재취업수당 문의드려요ㅠ 1 2011.04.14 2629
임금·퇴직금 주40시간제에서 결근시 일요일 유급도 공제 가능 여부 1 2011.04.14 9711
Board Pagination Prev 1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