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서 2011.03.30 19:52

노동조합 운영규약의 제정및개정을 함에있어서

노동관계 조정법에 적용을 받아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운영규약에 명시된 내용에 한하여서는

운영규약이 우선인것으로 압니다만

 

예)운영규약에서 대의원회의 의 기능에

운영규약의제정및개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운영규약의 개정은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는일이라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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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31 0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노동조함 내부의 자치규범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귀 노조의 규약에서 대의원회의 기능 중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표기하는 취지는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은 노조대표자가 독단으로 하거나 임원회의나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의원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대의원회의 기능 중 하나를 명시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에서는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노조원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는 총회에서의 의결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적법한 규약개정 절차(출석인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의 2/3이상의 동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를 거쳐 규약개정이 이루어졌다면 대의원회에서도 규약개정에 대해 결의할 수 있지만, 이는 대의원회를 두었다고 하여 반드시 대의원회에서 규약개정을 해야 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주장은 노조원의 다수가 대의원회 존재 그 자체는 이해하지만 규약개정 등 중대사항은 대의원회의 기능에 부여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조합원총회에서 의결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취지 역시 법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대의원회】
    ①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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