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궁금 2011.03.30 20:35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처음 계약 당시 보다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서 이번 재계약때는 급여인상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급여인상이 받아드려지지 않아 재계약 하지 않고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회사가 항상 재계약 날짜가 며칠 지난후에 재계약 얘기를 꺼내는데

원래 계약 만료일 전에 재계약을 해야하는거 아닌지도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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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31 09: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직근로자가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 근로자는 계약갱신을 통해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 =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간주됨.

    2)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회사가 계약갱신을 통해 계속고용의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 = 자발적 퇴직으로 간주됨.

     

    참고할 기존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02835

     

    그런데, 귀하가 상담글에서 남겨주신 사연은 근로계약의 갱신여부에 관한 문제가 촛점이 아니라 근로계약갱신과 더불어 임금인상에 관한 협상에 있어 근로자가 적절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이를 수용할 수 없어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이러한 점이 집중 부각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문제만 놓고 본다면, 계약갱신이 되지 않아 퇴직하는 실제적인 이유가 임금협상의 결렬이 아니라, 회사가 근로계약갱신을 거부하여 퇴직하는 형태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할 기존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02842

     

    2. 계약의 갱신의 경우, 종전계약의 종료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갱신여부 등에 대해 의견을 마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종전계약의 종료일이 경과한 후라도, 근로계약을 갱신하기로 소급하여 추인할 수 있으므로, 계약종료일 이후 계약을 갱신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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