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태 2011.03.31 02:32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입사일 : 2010.3.29

시급  6,000

하루 8시간

만근수당 200,000(회사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는 1/n로 계산)

 

2010/4~ 8월_4주 150시간

2010/9월 _2주 72시간

2010/10~ 11월_4주 164시간

2010/12월 _2주 96시간 (회사사정으로 휴업한 기간_2주)_월급 862,350원

2011/1월 _2주 96시간 (회사사정으로 휴업한 기간_2주)_월급 775,240원

2011/2월_1주 16시간 (회사사정으로 휴업한 기간_3주)_월급 179,300원

2011/3월_4주 168시간_월급 1,198,910원

 

1. 퇴직금이 정산되기 시작하는 정확한 시점 즉 입사 1년일 언제일까요? (중간 중간 휴업 기간이 있어서...)

 

2.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기간이 총 고용일수(재직일수)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3. 2011년 2월 16시간(2일)은 근로시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4. 1년 근무 후 퇴사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31 1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재직기간이 1년이상인 퇴직자에 대해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입사일이 2010.3.29.라면 최소한 2011.3.28.까지 정상적인 근로가 완료되고 퇴직하여야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퇴직일(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더이상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첫날)은 2011.3.29.입니다.

     

    2. 퇴직금은 퇴직일 전 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의 퇴직일이 2011.3.29.인 경우 본래대로라면(휴업 등이 없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과 평균임금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0.12.29.~2010.12.31. (3일)

    2) 2011.1.1.~1.31. (31일)

    3) 2011.2.1.~2.28. (28알)

    4) 2011.3.1.~3.28. (28일)  

     

    1일 평균임금 = 1)+2)+3)+4) 기간중의 임금 / 90일

     

    3. 그런데 귀하의 경우, 위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3개월간)중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휴업이 있으므로 휴업기간의 일수와 휴업기간중에 회사로부터 받은 금품(휴업수당)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위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중의 휴업일수가 25일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90일간의 임금에서 휴업일(25일)중에 지급받은 금품을 제외한 임금 / 65일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귀하의 경우와 같이 퇴직전 3개월간에 휴업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산정방법'에 따릅니다.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https://www.nodong.kr/403038

     

    4. 휴업기간은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전제하여 회사의 사정에 의해 근로제공이 중지된 기간이므로 당연히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년중 휴업기간이 25일 있다고 하여 '1년에 미달한다'가 간주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직기간 일수 계산에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5. 만약, 위 방법에 따른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6,000원*8시간=48,000원)에 미달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통상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자세한 내용 보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회사가 힘들다면서 나가라고 한 사장님... 1 2011.05.09 3482
임금·퇴직금 6개월 단시간,계약직의 계약갱신과 퇴직금.연차.월차 1 2011.05.09 17085
임금·퇴직금 해외 연수 중 퇴직..퇴직금 산정 1 2011.05.09 2886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에 대한 근로자의 대응책 문의 드립니다. 1 2011.05.06 3923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1 2011.05.06 1792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지연에 따른 무단결근 발생 1 2011.05.06 6887
임금·퇴직금 임금문제에 대하여... 1 2011.05.05 145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금 산정... 1 2011.05.04 7293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1 2011.05.03 281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5.02 2394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미지급된 연차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1.04.29 5115
기타 몇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임금.퇴직금.도급대금.외) 1 2011.04.29 3361
임금·퇴직금 회사 양도시 1년 미만 근무자 퇴직금 관련문의 2 2011.04.28 230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1.04.22 2669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1 2011.04.21 2740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급여의 총액 1 2011.04.20 5217
임금·퇴직금 1일 평균임금계산시 하루 근무시간 적용 여부 1 2011.04.19 5097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및 초과근무수당문의입니다. 1 2011.04.18 2526
임금·퇴직금 퇴직금자동계산과 회계사퇴직금 정산금액의 차이는? 2 2011.04.15 3694
임금·퇴직금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1 2011.04.15 2021
Board Pagination Prev 1 ...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 130 Next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