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uropt 2011.03.31 10:29

안녕하십니까 위 제목처럼 상시 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첫해 회사 오픈당시 상시근로4명과 일용직 1명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일용직 근무를 하던분이 1달 정도를 일하고 그만두고 새로 구인을 하여 (구인 후 1주일정도후  새로운 일용직을 구함)  일용직을 구하였으나 다시 2주정도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구인광고를 하여 1달정도 경과하여 일용직을 구하였습니다.

정리하면....

- '09.3.10 오픈 - 일용직 1달 정도 일함 (4월 8일~10일쯤까지 : 날짜 정확히 기억이 안남) , 1주일 정도 구인 후 사람구함 -상시근로 5인

- '09, 4. 20쯤부터 일하고 '09.5월 1일 정도까지 일함(정확한 날짜 기억이 안남), 1달여 구인광고 후 사람구함 - 상시근로4인

- '09.6월 1일부터 일하고 '10.3월.31일까지 일함 - 상시근로 5인.

- 구인광고 후 사람구하고 '10.4.8일부터 근무함 

- ' 10.4.1. ~ 4월 7일 상시근로 4인

 

이렇게 상시근로자 수가 4인과 5인이 혼재하였을 경우 퇴직금 지급 기준 및 월차,연차 부과 기준과 이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른 보상비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의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어서 근무를 하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입증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고용주는 계속 4인 사업장 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변호사 대리인을 구하여 법적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모든 증거를 근로자가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법적으로 문외한 부분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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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31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상시고용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지 아닌지 여부는 1개월단위로의 연간고용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상용직근로자 뿐만 아니라 1일단위의 일용직근로자로 포함됩니다.

     

    상시고용근로자 판단기준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088

     

    2. 만약, 1개월단위로 5인미만인 기간과 5인이상이 반복하는 경우, 퇴직금은 전체의 재직기간중 월단위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이 모두 12개월이상이 되는 경우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5인미만 기간과 5인이상이 반복 갱신되는 경우 퇴직금

    https://www.nodong.kr/403115

     

    3. 실무적으로 근로자측에서 5인이상인 사업장임을 입증하는 것이 쉬운것이 아님은 사실입니다. 노동부 진정사건의 경우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회사측에 임금대장이나 근로자의 명부를 제출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조사, 수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직기간중 근무했던 근로자의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근무한 기간 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근로감독관이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법이 현재로써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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