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업무에 많은도움이되어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44시간 근무자인데 시급제예요
시급제도 년차수당을 줘야하나요?
그리고 만약에 주44시간 근무자인데 월급제이면
급여에월차를주면 년차가해당이 안되고
급여에월차를 주지않으면 년차가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년차를 주게되면 10일을 부여하는지 15일을 부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업무에 많은도움이되어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44시간 근무자인데 시급제예요
시급제도 년차수당을 줘야하나요?
그리고 만약에 주44시간 근무자인데 월급제이면
급여에월차를주면 년차가해당이 안되고
급여에월차를 주지않으면 년차가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년차를 주게되면 10일을 부여하는지 15일을 부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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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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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또는10일)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시급제 및 월급제등 임금 지급 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를 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상시 근로자인원이 20인 미만이라면 2011.7.1.부터 개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개정법 적용일 이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0일 + 1년마다 1일가산 형태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1.78.1. 이후에는 15일 + 2년마다 1일 가산 형태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개정법이 적용된 이후에는 월차휴가가 폐지 됨으로 연차휴가만 남게 됩니다. 개정법 적용 이전에는 연차휴가와 월차휴가가 각각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