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대장 2011.03.31 11:50

안녕하세요...업무에 많은도움이되어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44시간 근무자인데 시급제예요

시급제도 년차수당을 줘야하나요?

 

그리고 만약에 주44시간 근무자인데 월급제이면

급여에월차를주면 년차가해당이 안되고

 

급여에월차를 주지않으면 년차가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년차를 주게되면 10일을 부여하는지 15일을 부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1 09: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또는10일)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시급제 및 월급제등 임금 지급 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를 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상시 근로자인원이 20인 미만이라면 2011.7.1.부터 개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개정법 적용일 이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0일 + 1년마다 1일가산 형태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1.78.1. 이후에는 15일 + 2년마다 1일 가산 형태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개정법이 적용된 이후에는 월차휴가가 폐지 됨으로 연차휴가만 남게 됩니다.  개정법 적용 이전에는 연차휴가와 월차휴가가 각각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부가세 경감세액 산출방법 1 2011.04.06 328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 1 2011.04.06 2954
임금·퇴직금 개인질병에 의한 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건 1 2011.04.05 4555
임금·퇴직금 정확한임금에 대해 물어보고싶어서요 1 2011.04.05 1025
임금·퇴직금 유급휴일수당 1 2011.04.05 4089
근로시간 근무시간과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1 2011.04.05 1896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1 2011.04.05 2316
휴일·휴가 중간퇴사자 연차 1 2011.04.05 2405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의 연차대체의 건 1 2011.04.05 8884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문의 1 2011.04.05 1309
임금·퇴직금 퇴사 후 년월차 수당 및 초과 근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1.04.05 2266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 지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 2011.04.05 1160
기타 용역업체 직원의 정규직 전환 여부 1 2011.04.05 1550
노동조합 대의원의 기능 1 2011.04.05 1377
임금·퇴직금 문의 마지막 입니다^^ 1 2011.04.04 1020
임금·퇴직금 긴 무급휴가에 대한 급여책정 질문요.. 1 2011.04.04 3489
근로계약 시급근로계약서 작성법 2 2011.04.04 9147
임금·퇴직금 회사 파산신고 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1 2011.04.04 25081
근로시간 휴일근로시 연장근로,야간근로수당 계산 1 2011.04.04 2720
해고·징계 77106 부당해고? 궁금한것~ 1 2011.04.04 1215
Board Pagination Prev 1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