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선 2011.03.31 13:58

안녕하세요.

 

제가 전에 공기업에서 파견직으로 1년 근무했었구요.

 

그러고 대기업에서 파견직 2년, 계약직1년 근무하였습니다.

 

계약직 완료날짜는 5월말이구요...

 

근데 제가 문의하고 싶은 점은?

 

1. 꼭 계약만료여야 받을수 있는건가요? 남은 계약직 1년 더 연장해서 1년은 아니더라도 1-2개월정도 하고 자진퇴사해서 나가면 못받나요? 어차피 연장안하고 그만둘거지만, 혹시 맘 바뀔까봐 혹시나 여쭤봅니다

 

2. 대기업에서 일했을때, 제 파견회사가 지금은 부도나서 없어졌는데요 가능한가요?

 

3. 총 4년을 근무했는데 제가 받을수 있는 금액은?

 

4. 몇개월정도를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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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1 09: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마지막 사업장의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가 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1년 근무한 이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재계약을 원하지만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폐업여부와 관계없이 귀하가 재직기간 동안 납부한 고용보험 납입 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실업급여액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그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기간이 4년이라면 120일 - 180일 사이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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