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람맘 2011.04.01 00:08

저희 사무실은 퇴직금 적립 방법이 이상합니다.

예를 들자면 월급을 줄 때 월급에서 2만원을 퇴직금 적립액으로 제하고 줍니다.

그러면 사무실에서 같은 금액인 2만원을 적립해서 월 4만원의 퇴직금이 적립이 됩니다.

 

2006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일하고 퇴사후 받은 퇴직금은 고작 2,524,780원

제가 받은 급여 명세서에 기재된 대로, 사무실에서 적립하는 방법대로 한다면 퇴직금은 3,495,580원 이여야 합니다.

그런데 입금된 퇴직금도 맞질 않고 원래 이렇게 퇴직금을 정산해서 주는 게 받습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1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적립하는 것이 아닌 사업주가 별도의 재원으로 조달을 해야 하는 것이며 귀하의 임금에서 퇴직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당시 기본급등 기타 수당 000원, 퇴직금 20,000원으로 정하여 해당 퇴직금을 다시 공제하는 방식이라면 임금에서 퇴직금을 공제하였다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퇴직금이라는 별도 수당 명칭없이 기본급 등 기타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임금 체계에서 퇴직금을 공제하였다면 부당한 공제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해당 금액에 미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차액분만큼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과연차문의합니다. 1 2011.04.12 102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임금 관련 1 2011.04.12 1738
해고·징계 업무상 횡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1.04.12 2602
휴일·휴가 주40시간제로 변환하는경우 연차계산 1 2011.04.12 2963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복귀한 직원의 연차배정일 1 2011.04.12 1858
기타 경력증명서 발급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 2011.04.12 4312
임금·퇴직금 연봉에 월차가 포함되나요? 2 2011.04.12 2856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부당한 부서 이동 1 2011.04.11 3155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다시 질문요^^; 1 2011.04.11 3080
휴일·휴가 외부 교육 관련 1 2011.04.11 1801
근로계약 2년계약+아르바이트 기간.. 1 2011.04.11 2945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1 2011.04.11 1029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수당 1 2011.04.11 1327
노동조합 임금교섭위원(대의원) 변경에 관한 件 1 2011.04.11 1544
해고·징계 단기아르바이트는 해고를 당일 구술로 통보를 한 것도 합법한가요? 1 2011.04.11 6417
휴일·휴가 명예퇴직자의 연차 휴가 산정기준 1 2011.04.11 2386
근로계약 근로계약(주,일요일 근무시키고 주중에 휴무를 주고 주40시간 근로) 1 2011.04.11 2666
기타 차별에 1 2011.04.11 1252
근로계약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통합과정중 직원의 직급 및 급여 하락에 대... 1 2011.04.11 3240
기타 주식대금반환 관련입니다. 1 2011.04.11 1971
Board Pagination Prev 1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