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꽁~~ 2011.04.01 12:48

안녕하세요~~저희는 5인이상  상시근로자 업체입니다.

 

이번에 직원 한분이 퇴사를 하셨는데요

 

퇴직금 지급 일수가 무지 애매합니다.

 

2010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를 하다 개인적 사정으로 2010년 10월 2일~11월 14일 까지 휴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2월 28일까지 근무를 하고 3월 1일자 퇴사신고를 하였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약 1달 기간동안의 휴직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는건지,

 

1년근무에서 제외를 해야하는건지 입니다.

 

현행법령 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으면 자세히 안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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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3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의 재직기간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을 기초로한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판례 등에 의해 확립된 원칙으로 '회사로부터 승인된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보기

    https://www.nodong.kr/4032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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