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택시 2011.04.02 14:29

수고 많으십니다.

 

노동조합내 1인 경리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의무에 대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4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 60시간미만 근무하고, 1개월(또는 3개월) 미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관하지만, 1월 60시간이상 고용하거나, 1월 60시간미만 근무하는 경우라도 1개월(또는 3개월)이상 계속고용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사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면 다음날 쉬나요? 1 2011.04.08 3463
기타 감단승인 사업장 연차수당 지급기준/무급휴무/근로계약서 변경 타... 1 2011.04.08 6099
고용보험 실업급여 재 상담 1 2011.04.08 1285
근로계약 강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 1 2011.04.08 3410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1 2011.04.08 16162
임금·퇴직금 회사를 퇴직하려 합니다. 1 2011.04.08 1101
임금·퇴직금 소급된 월급을 돌려줘야 하나요? 1 2011.04.07 1860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개인사정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획득 가... 1 2011.04.07 7219
임금·퇴직금 용역근로자의 직원 인정 여부 1 2011.04.07 260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1.04.07 2168
기타 cctv설치관련 1 2011.04.07 1437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한거좀 봐주세요 1 2011.04.07 2938
임금·퇴직금 기업분할시 체불임금과 퇴직금 처리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1.04.07 3151
해고·징계 회사가 어렵다고 당장 권고사직시킨다는데? 1 2011.04.07 18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효기간 및 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1.04.07 1989
근로계약 육아휴직중 계약종료 1 2011.04.07 2318
근로시간 월차를 한번 사용하였는데요... 1 2011.04.06 135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2011.04.06 191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 퇴직금 산정 1 2011.04.06 5820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문의입니다. 1 2011.04.06 1490
Board Pagination Prev 1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