랑이야 2011.04.02 21:38

안녕하세요.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입사일 : 2009.6.1

 

출산휴가기간 : 2011.06.01~90일(2011.08.31)

육아휴직기간 : 2011.09.01 ~ 2012.08.31 (1년)

퇴직일 : 2012.09.01

 

월임금: 150만원( 기본금:110,000/ 상여금 300,000/ 식대:100,000)

     ->으로 기재는 되어 있으나 모든 전직원이 150만원 고정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궁금한점은 육아휴직 기간이 추후(2012년도) 퇴직금 정산(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퇴직금 정산 적용기준이 실제 근무한 출산휴가 전 3개월 급여로 적용이 되는건지

아니라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입니다.

 

또한,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에 신청을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가지만 육아 휴직의 경우는

언제쯤 신청을 하는게 좋을지 입니다(매일 출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신청하기가 불안해서요)

*참고로 회사에서 육아 휴직을 반기는 편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퇴직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답변 주시면 큰 도움 될것 같습니다.

이메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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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4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참조)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③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출산휴가종료일(2011.8.31)의 다음날(2011.9.1.)부터 연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및 노동부 고시 제2004-22호에 따라 출산휴가 시작일(2011.6.1.)이전 3개월간(2011.3.1.~5.31.)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관련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38

    https://www.nodong.kr/403428

     

    3.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3.1.~31. (31일) 120 + 10  / 31일

    4.1.~30.(30일) 120 + 10   / 30일

    5.1.~31.(31일)  120 + 10  / 31일

    평균임금산정에 반영되는 월급액 = 130만원 * 3월 = 390만원

    1년간의 상여금 총액 = 30만원 * 12월 = 360만원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상여금 = 360만원 * (1/4) = 90만원

     

    1일 평균임금 = (390만원 + 90만원) / 92일 = 52,173원

    퇴직금 = 52,173원 * 30일 * (2009.6.1.~2012.8.31까지의 총일수 / 365일)

     

    4.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2011.9.1.) 이전 30일전에 신청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출산휴가기간중인 2011.8.1.이전에는 서면으로 육아휴직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측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https://www.nodong.kr/4038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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