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레이걸 2011.04.03 20:17

요가학원에서 상담및청소정리 업무를 하고있는데

급여문제에 대해 여쭤보려합니다.

 

월급제인데 일한날부터 3일동안이 수습기간이라면서 그 기간은 급여가 지불이 안되고

4일째부터 급여를 쳐준다고 하는데 사업장이 체인점이라 본점에서 그렇게 하라고했다면서 급여를 수습기간동안은

줄수 없다고합니다. 문의는 본점에 말하라고 하면서 안준다고 하는데

 

딱히 근로계약서나 그런건 없었고 아르바이트 같은건데.. 4대보험도 없고, 급여만 월급제인데...

그리고 아직 월급받기 전인데 그렇게 얘기를 듣고나서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나....

 

다른 직원들도 얘기는 들었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런얘기조차 듣지못한상태이고,,,

 

일을 시작한 날조차 확인할 길이... 있다면 밥을 먹은것을 기록하고 있는것 정도인데...

노동청에 만약 신고를 하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며 업장이 받는 피해라던가 있는건지...

그리고 돈은 다 받을 수 있는건지... 본점에 문의를 해서 사실이라고 한다면 못받게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부당한 처사인지 어쩐건지 아는것이 막연하기때문에.. 궁금해서 상담신청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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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5 08: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을 약정한 근로계약이 위법한 것은 아니며, 수습기간중의 임금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의 임금의 조정은 가능합니다만,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무급처리하는 것은 당연히 위법합니다.

     

    비록 재직중인 경우라도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하며, 수습기간중의 근무여부에 대해서는 귀하가 말씀하시는 식사기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물론 다른 기록내용(업무일지,출퇴근장부 등)이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러한 기록이 없다면 식사기록만으로도 근로제공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문제가 되는 임금체불기간이 3일에 불과하므로 이를 법적으로 다투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별도로 판단해보아야 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건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노동부 신고대상의  사건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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