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판결문을 읽다보면 “~~ 만약 사업장 내의 근로자가 여러 집단으로 분류되어 그 근로자 집단별로 근로조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  우리 회사는 직원을 7급(최하급 직원)부터 1급(최고직급 직원)으로 나뉘어 지는데 1급이나 7급이나 휴가 등 근로조건이 모두 동일하나 인사규정중 정년만 1급은 58세, 2급 이하직원은 55세로 되어 있습니다.


○  이 처럼 복무규정 중 정년부분만 직급별로 차등을 주고 있는데 이 경우 위의 판결문 내용중 “사업장 내의 근로자가 여러 집단으로 분류” “근로조건을 달리 정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  아니면, 법원에서 얘기하는 ▲사업장 내의 근로자가 여러 집단으로 분류되어 있다. ▲근로조건을 달리 정하고 있다 라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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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5 08: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판례문의 원문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참고) 직급(직군)별 차등정년제도에 관한 결정례

    https://www.nodong.kr/4421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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