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똥 2011.04.04 15:44

2011년 7월 1일 부터 20인이하 사업장에도 주 40시간이 적용되면서 연차휴가를 1년 미만일경우 한달에 한번씩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7인 사업장이면서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제조업 종에 2011.4.1일 부터 출근했습니다. 현재는 연차휴가가 제공되지 않고 7월1일부터는 연차 휴가가 제공되는 건가요???

 

- 그리고 일년후에는 년 15일을 제공받을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에서 1년은 근무시작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하는건가요??? 연차휴가를 사업주가 제공하지 않으면, 돈으로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연차 하루를 안쓰면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 한가지 더요.....수습기간의 경우 10%로를 감액 할수 있는데... 최저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등의 절차 없이 사업주가 마음대로 수습으로 정하고 근로계약을 할수 있나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6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1.4.1.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1.4.1.~2012.3.31.근무한 기간에 대해 : 2012.4.1.~2013.3.31.까지 1년간 15일의 유급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3.4.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일인 2011.7.1.~2012.2.28.기간중에는 '법시행일이후 1년미만 기간에 매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1년미만기간중에 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2012.4.1.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

    2) 2012.4.1.~2013.3.31.근무한 기간에 대해 : 2013.4.1.~2014.3.31.까지 1년간 15일의 유급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4.4.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2. 연차수당의 기준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 보기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3. 최저임금은 수습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에 대해 10%를 감액한 90%가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회사가 당사자간에 체결하는 것이고 수습계약도 근로계약의 일종입니다.  별도의 노동부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수습계약은 서면 또는 구두로 '일정기간은 수습기간으로 한다'고 합의하여야 하며, 회사의 일방적 통보만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한다'고 통보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거부한다면 수습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유급병가사용후 연가발생여부 1 2011.04.15 5703
임금·퇴직금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1 2011.04.15 202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수.. 1 2011.04.15 15029
임금·퇴직금 해당업체 변경 시 문제 1 2011.04.14 1260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과 연차지급 1 2011.04.14 2292
기타 재취업수당 문의드려요ㅠ 1 2011.04.14 2629
임금·퇴직금 주40시간제에서 결근시 일요일 유급도 공제 가능 여부 1 2011.04.14 9711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11.04.14 2716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11.04.14 2295
근로계약 프리랜서 관련 1 2011.04.14 2146
휴일·휴가 연차휴가 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일요일 1 2011.04.14 3719
기타 단체협약 유효기간 관련 문의 1 2011.04.14 2392
임금·퇴직금 임금채권보전법에 따른 체당금 신청관련 1 2011.04.13 2240
기타 퇴직사유및 실업급여 1 2011.04.13 263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1.04.13 1847
노동조합 노조행사 차량지원 부당노동행위 여부 1 2011.04.13 9060
해고·징계 회사에서 강제로 사직서를쓰라고하였습니다. 1 2011.04.13 8494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1.04.13 1168
근로계약 취업규칙과 내용과 근로계약과의 우선순위 1 2011.04.13 4528
기타 근로자위원의 서면합의 1 2011.04.13 1153
Board Pagination Prev 1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