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임금 68207-693
행정해석 일자 2001.10.8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임금 68207-693, 2001.10.08)

질의

진정인은 '92.10.26 급성뇌경색(뇌졸중)으로 쓰러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96.7.31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보상을 받았으며, 동 일자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종결 결정통지를 받아 현재 장해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음. 또한 요양종결과 동시에 무급휴직으로 처리하여 오던중 '01.7.31자로 진정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하였고 회사측은 업무상재해발생일 당시의 평균임금(70,039.87원)으로 산정한 퇴직금인 21,725,792원을 지급하였음. 이에 진정인은 부당하다며 퇴직일 현재 장해보상연금 수급시 적용받은 평균임금(130,461.13원)으로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함.

한편,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조제4항에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진정인의 경우 치료종결 당시 조정된 평균임금은 80,049.66원임)

상기와 같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치료를 종결하고 바로 퇴직하지 않고 장기간 무급휴직하다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는지

회시

근로기준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중에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음
- 이는 위와 같은 기간과 그 기간중의 임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면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하여 지급된 실제임금의 평균치를 산정하는 평균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임.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4항에 의거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은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이러한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을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연금지급기간 등과는 달리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중에 있는 기간으로만 한정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귀 질의상 내용을 살펴보면 같은법 제81조에 의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하다가 동 요양이 종결됨과 함께 원직에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없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장기간(4년) 휴업하던 도중에 바로 퇴직한 경우로 보임

- 이때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가 종결된 시점의 범위안에서 조정된 평균임금(귀 질의상 80,049.66원)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임금 68207-693, 2001.10.08)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ㆍ평균임금 산재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임금ㆍ평균임금 산재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사납금 초과한 개인 수입금의 평균임금 산정 관련
임금ㆍ평균임금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 시 각각 제외하여야 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행정해석 변경 포함)
임금ㆍ평균임금 보상휴가 미사용으로 지급한 금품의 성격과 평균임금 산입 방법
임금ㆍ평균임금 방학중 비 근무자와 상시 전일근무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산정
임금ㆍ평균임금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과 계속근로기간 계산
임금ㆍ평균임금 무사고 안전장려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무단결근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명절상여금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임금ㆍ평균임금 명절근무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매월 지급되어야 할 수당의 지급시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
임금ㆍ평균임금 매월 금액이 다른 휴일근로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대기발령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노사합의로 평균임금 계산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지
임금ㆍ평균임금 노사 간 합의한 퇴직금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점
임금ㆍ평균임금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무시간 단축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임금ㆍ평균임금 근로계약서에서 특정 수당(식비,교통지원비)을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경우 그 효력
퇴직금 지급 근로계약서에서 퇴직금을 '기본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교육비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와 육아휴직자의 평균임금
DB(확정급여)형 과거근무기간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DB형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근로자 퇴직시 퇴직급여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경영성과급,특별상여금,생산장려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경영상 휴업한 기간과 파업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포함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격일제 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평균임금 해당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개인휴직으로 근무일수가 적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은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개인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실적장려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에 포함
임금ㆍ평균임금 가족수당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한다
퇴직연금 일반 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
DC(확정기여)형 DB형→DC형 전환 시 과거근로기간에 부담금 산정시 통상임금이 큰 경우 부담금 기준
임금ㆍ평균임금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평균임금 대상금품에 산입하는 방법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