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서 2011.04.05 09:10

우리 노동조합 운영규약중 대원대회의 기능중에 예산승인및 결산 보고에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하고 싶은 내용은 운영규약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지난해 감사들이  감사를하고나서 대원들이 듣는 자리에서

계산은 정확한데 영수증이 비는것이 많더라 라고 하여

원들이 대의원대회 이전에 회계결산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께서 노동조합 대의원들이 회계결산을 하자고 하는데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고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없는 일이라며 거부를하고있습니다..

위원장께서 주장하시는 이 말이 마땅 한것인지 아니면

원들이 어떻게 대쳐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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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7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가운영이 입법부(법률제정 및 예결산 확정), 사법부(법률적판단), 행정부(법률집행 및 예산집행) 등 3부로 각각 기능이 구분되어 있듯이 노동조합도 의결기관(총회또는 대의원회로서, 각종 결의 및 결정), 회계기관(회계감사), 집행기관(위원장을 비롯한 집행위원회) 등으로 각각 그 역할과 기능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원회에서 그 기능으로  '예산승인 및 결산보고'를 정한 것은 집행부에서 짜온 예산안을 승인할 것인지 말것인지에 의결기능을 부여한 것이고 회계기관이 감사한 노동조합의 감사결과를 승인할 것인지 말것인지를 의결하는 기능을 부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계기관이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원회에서 회계감사를 직접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다만 회계감사의 감사결과를 승인할 것인지 말것인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의결한 결과 회계감사 보고내용이 부결된 경우에는 재차 회계감사가 노동조합 재정운영상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재차 대의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86

     

    노동자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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