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이 2011.04.05 16:06

연차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연차를 휴가나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에게 주어지는 연차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연차제외는 (추석 당일, 설날 당일)

 

이 두날을 제외하고는 연차를 사용합니다

이게 노동법상 걸리지 않나요?  취업규칙에 그렇게 적용을 하였다 하더라도 연차의 개념이 아닌 법정공휴일.. 나라에서 정해준 공휴일까지 근로자가 힘없이 빼앗겨도 되는것인지요

 

이러한 문제점을 (이자체가 불법이라하면)  노동부에 고발? 을 해도 되는 지..

현재 재직중인데 신고자가 누구인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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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7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5.1)과 주휴일 두가지 뿐이며 그외에 달력상의 표기된 휴일은 국가공무원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휴일을 표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사기업체에서는 사업장내 규정으로 별도 약정휴일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통상 근무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무일을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휴무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위의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갈음하여 휴무를 하고 있다면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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