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당사는 주40시간 근무제 회사인데 당사 직원이 2010년 3월에 입사하여
2011년 3/31일부로 퇴사를 하였는데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려합니다
연차계산시 개인적인 병가를 사용한것이 있는데 연차갯수에서 공제 하여도
무방한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당사는 주40시간 근무제 회사인데 당사 직원이 2010년 3월에 입사하여
2011년 3/31일부로 퇴사를 하였는데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려합니다
연차계산시 개인적인 병가를 사용한것이 있는데 연차갯수에서 공제 하여도
무방한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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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채권보전법에 따른 체당금 신청관련 1 | 2011.04.13 | 2240 | |
기타 | 퇴직사유및 실업급여 1 | 2011.04.13 | 26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1.04.13 | 1847 | |
노동조합 | 노조행사 차량지원 부당노동행위 여부 1 | 2011.04.13 | 9060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강제로 사직서를쓰라고하였습니다. 1 | 2011.04.13 | 84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11.04.13 | 1168 | |
근로계약 | 취업규칙과 내용과 근로계약과의 우선순위 1 | 2011.04.13 | 4525 | |
기타 | 근로자위원의 서면합의 1 | 2011.04.13 | 1153 | |
임금·퇴직금 | 연차와 퇴직금 정산 문의합니다. 1 | 2011.04.13 | 150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퇴사시 연차휴가 1 | 2011.04.13 | 3144 | |
임금·퇴직금 | 꼭 좀 도와주세요 ㅜ 1 | 2011.04.13 | 1301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지원 대상 여부 확인(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 1 | 2011.04.12 | 5017 | |
근로계약 | 사직서 문의 합니다. 1 | 2011.04.12 | 2379 | |
해고·징계 | 계약기간 만료 1 | 2011.04.12 | 26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연차문의합니다. 1 | 2011.04.12 | 102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및 임금 관련 1 | 2011.04.12 | 1738 | |
해고·징계 | 업무상 횡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1.04.12 | 2605 | |
휴일·휴가 | 주40시간제로 변환하는경우 연차계산 1 | 2011.04.12 | 296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복귀한 직원의 연차배정일 1 | 2011.04.12 | 1858 | |
기타 | 경력증명서 발급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 | 2011.04.12 | 43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사유에 의한 병가인 경우, 병가사용일에 대해 유급처리하기로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를 연차휴가 사용일로 대체한다면 해당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만, 연차휴가 사용처리에 대해서는 회사측에게 조치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에서 휴가사용권한이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하여 처리하기 보다는 처리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승인을 받아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