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2011.04.05 21:28

안녕하세요 

생산제조업을하고있는 20대 남성입니다

회사인원은70명 가량 되고요

평일 8시부터 6시30분까지 근무하고있고 (주5일제 입니다)

10:00~10:10(쉬는시간) 12:00~12:40(점심) 4:00~4:15(쉬는시간)

이렇게 총 한시간 가량 쉬는시간이있고

9시간30분근무 하고있습니다

제가 알기엔 하루 8시간 이상 추가근무시 1.5배로 근무수당을 받아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월급명세서 계산시 

그보다 훨씬 작은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각을 하거나 잔업(6시30분이후 근무시 1.5배로 쳐줌) 5506원에서 1.5배를 하거나 지각 한시간을 빼는데

시급5506원 하루 8시간+ 1시간30분잔업(1.5배)*22일+ 토,일요일 (기본8시간)

으로 계산을 하는거보다 훨씬 작은 금액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장 마다 틀린지 궁금하고

1년 휴무가 신정,명절,노동절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토,일요일 제외)


제가 정확한 임금을 받으며 근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휴무일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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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8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일(5일) 실근로제공시간이 9.5시간이므로 1주 근로시간은 9.5시간*5일= 47.5시간이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1주 7.5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청구권이 인정됩니다.

    1주 연장근로수당 = 1주 7.5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50% = 11.25시간

    1월 연장근로수당 = 11.25시간 * 4.345주 = 48.9시간

     

    2. 상담글에서 '6시30분이후 근무시 1.5배를 쳐줌'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회사에서는 귀하와 이른바 '포괄임금계약'(1일 1.5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기본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귀하와 구두상 또는 서면으로 그렇게 하기로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서면계약서에서 이러한 포괄임금계약내용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약 서면 근로게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고 구두계약이었다면 '1일 1시간 30분의 연장근로수당이 기본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합의한바 없다.'고 부인하시면 됩니다.

     

    포괄임금계약에 대한 해설과 적법성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0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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