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몽교쥬 2011.04.06 11:48

사무실이 어려워져 월급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월250에서 180으로여 대략 30프로 정도 되는데요

 

3분1정도 적은 금액 받고는 다닐수가 없어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가은 5년이 조금넘구요  이회사 다닌기간은 1년5개월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실업급여 신청을 해주면 고용촉진지원금을 못받는다고 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안해주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8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하며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2할 이상 저하되어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급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그 삭감폭이 20% 이상인 경우에는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임금이 삭감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용자의 확인서 또는 월급명세서등)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1 2011.04.20 1744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시기 1 2011.04.20 4686
임금·퇴직금 퇴직금 임금 산정 기준 1 2011.04.20 2458
산업재해 산재요양후 복직 1 2011.04.20 5835
임금·퇴직금 잔업시간에관하여궁굼함니다 1 2011.04.20 1427
해고·징계 업무 지원갔다가 다침 1 2011.04.20 1943
임금·퇴직금 퇴직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04.20 2434
휴일·휴가 휴일근로후 대체휴무의 근로기준법상 근거와 해석 1 2011.04.20 21297
휴일·휴가 연차기준을 2009.04.0... 1 2011.04.19 148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건 1 2011.04.19 1573
고용보험 4대보험 해지 관련 1 2011.04.19 5888
기타 퇴직원계 1 2011.04.19 184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1 2011.04.19 1208
임금·퇴직금 주40시간근무제의 달라지는내용 1 2011.04.19 1317
임금·퇴직금 1일 평균임금계산시 하루 근무시간 적용 여부 1 2011.04.19 5097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1.04.19 1601
기타 남편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답니다. 1 2011.04.19 2549
임금·퇴직금 업무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1 2011.04.19 5102
노동조합 노동조합에서 임금대장 요청시 1 2011.04.19 2331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장기근로 관련 2 2011.04.19 5159
Board Pagination Prev 1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 5861 Next
/ 5861